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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미디상자

FTA 저작권보호 강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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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적재산권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한·미 양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인 램(RAM)에 일시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복제권을 인정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통제기술을 훼손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넘길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직접적 변화는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쉽지 않고 이용요금도 비싸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블로그 배경음악 서비스를 연결해 음악검색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해당곡의 압축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램에 임시 저장됐다 재생되는 것으로 일시적 저장 복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 인정기간이 20년 늘면서 팝송 등 외국음악을 MP3로 내려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작권 강화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인 만큼 저작권 단체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한·미 FTA 타결로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침체된 음악산업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제협은 "우리 음악시장 환경은 침체를 넘어 기반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대규모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는 이용자의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창작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창작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고 차세대 핵심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내용은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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