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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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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사에선 1,000명 이상의 기업의 인사팀에서 채용담당자를 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 후 간간히 채용을 하는 저이지만,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은 달달 외우고 있진 못합니다.


그런데, 창업 이후 취업포털에 채용공고를 올리려다 보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채용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올리면 위법이라고...





사실 업무에 따라 여성이 더 잘 맞는 것도 있고, 남성이 더 잘 맞는 것도 있는데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여성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었어요.


찾아보니 변호사 최지희 법률사무소가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것 같더군요. 최지희 변호사님께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근로에 있어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만든 법이 바로 여성의 근로 보호 및 고용차별금지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자체나 사업주가 여성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여성이 근로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되는거고, 여기엔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요, 직무 성격이 워낙 특정 성별이 필요하거나 할 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가 제가 문의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변호사 최지희 법률사무소 031-216-1399 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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