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3월 3일 17:00 현재)을 공유합니다.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금지 국가 및 지역 20개
투르크매니스탄, 카메룬, 나우루, 니우에,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퉁가, 투발루, 팔라우, 미국, 수리남,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적도기니, 이라크, 이란 20개국이 입국 금지 조치가 있는 나라이며, 이 중 18개국은 백신 접종 조건부 입국이 허용됩니다.
미국 입국 절차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 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 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 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 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 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진단검사 권고
-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
▸중국발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23.1.5부)
※ 미국으로 출발 전 2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진단검사 (원격의료서비스 또는 의료면허 소지자의 감독과 시행 하에 이루어지며 FDA 및 관련 당국이 승인한)를 통한 음성확인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제출
※ (제출대상) 중국, 홍콩, 마카오에 머물렀던 2세 이상의 모든 미국행 항공기 승객 - 인천,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국제공항을 환승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0일 이내 중국에 머물렀던 승객이 해당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 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 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인도네시아 입국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얀센은 1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
명서
- 퍼둘린둥이 앱 설치(인증여부는 관계 없으며 업로드하고 승인 대기상태면 충분함)
△ 격리기간
* 2차 접종 미완료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중앙의료원, 국립대학 병원, 경찰병원, 지자체 의료원) 의사 소
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무격리
※ 2차예방접종을완료하지못한코로나확진후완치판정자: 예방접종증명서제출면제
*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위사항은예방접종증명서제출면제일뿐, 호텔등격리면제를위한규정이아님
- 2차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무격리
*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으며 3차는 즉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4.6)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11.9)
ᄋ 22.4.6일부터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 15개 공항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ᄋ 22.11.9일부터 자카르타, 발리 입국자 전자도착비자
-
입국만 2개 공항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도착비자와 동일 * 이민국 웹사이트(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결재 가능
** 입국 2-14일 전 신청 권장
대만 입국 절차는은시설 격리 조치가 있습니다.
▸22.9.29.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3.2.7.부터 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
실 겸비 필수)이 원칙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
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대만 입경 시 자가진단키트 1개 제공),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대만 정부기관에 신고 후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원래 장소 에서 5일간 격리치료 실시
일본 입국 검역 절차
▸ 2022.10.11.부터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
- - (공통) Visit Japan Web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이후 입
- 국시 심사완료 화면(QR코드) 제시(https://www.vjw.digital.go.jp)
※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선박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등록 필요 ※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심사완료 화면은 청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 - - (백신접종완료자)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 시,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불요
- - 접종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
-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아래 유효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해야 하며, 교차접종도 허용 ※ 국내 도입된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 인정
-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노바백 스, COVAXIN, COMIRNATY, Covishield, COVOVAX
-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
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 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 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 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미성년자 입국에 관한 사항
-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PCR음성확인서를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미취학(만 6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3.1.(수) 자정부터 적용)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발 입국자 대상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발 직항 항공편 입국자 20%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 실시 -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적용시키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해제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문의 가능
- 일본 국내에서: 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
국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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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검역 절차
▸ 2023.02.18.부 중국 방문자 대상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재개
▸ (입국 전 검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작성 / 검사 결과가 양성 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 건강신고서링크(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사항
1) 필수 기재 정보 : 이름, 검사 시간, 검사방법(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 는 인정되지 않음),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2)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사가 이를 심사
3) 종이 결과지 지참,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인쇄후 지참
- (입국 검역) 1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PCR검사 폐지(※한국발 입국자 제외) 2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없고 세관 정규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유 로운 이동 가능 3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 원 대상으로 세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1)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 합병증이 아닌 무증상감염 자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자가(거주지) 격리 또는 자가 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상황의 경우 가급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2)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세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 관례에 따라 일상적 검역 실시
- (국제 항공편) 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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