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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실행시기 놓쳐서 피 본 사연 작년,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한참 후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 사연을 올렸죠. 2010/11/05 - 10달 전에 공개한 아이폰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다 아이폰에 잠망경 원리를 이용한 두 장의 거울로 셀카를 찍는 것, 제가 시도한 방법과 똑같이 상품이 나왔는데, 특허 출원이라고... 어차피 제가 공개해두었기에 그 특허가 통과되면 특허청 실수지요. 이건 이미 지난 이야기고, 오늘은 아이디어의 실행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말, '밀어서 잠금해제'시리즈를 저도 만들어보겠다고 포토샵을 끄적였지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작품. 실제 공개는 주중에 했지요. 2011/05/30 - [오렌지노상자/하고 싶은 말] - 밀어서 잠.. 더보기
24년 전,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있었다? 아이폰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검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이폰'이라는 상표가 검색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985년에 출원되어 1986년에 등록 결정이 된 것! 등록하셨던 분이 iPhone을 겨냥했을리 만무하지만, 이 분이 아이폰 출시 이후에도 상표권을 행사하여 탁월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표권 등록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세 정보 보기]를 확인해보세요. 이 분이 하시고자 했던 상품들은 아래와 같네요.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이크 등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선 apple보다 상표등록을 먼저 했으므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지정상품 번호 상품코드 지정상품(영문)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