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인사업자

반응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배제 업종 종목 코드 리스트 국세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는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부재중으로 받지 못하였다가 홈택스에서 우편물 조회를 해도 무슨 등기인지 알 수 없어 세무서와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내용이네요. 그 사유가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1-5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세청장 과세유흥장.. 더보기
부가세면세 대상 최근 세법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가세 면세 항목이 있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