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라면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문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방법
본인 접수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리인 접수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회사 접수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대행사 접수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편 접수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 06750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우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로 신청서와 대상문서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반송봉투와 우표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우편번호는 06750입니다.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권한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우선 외교부나 주한 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대상 국가의 영사관에서 다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3년 3월 23일 현재)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마지막으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인 "아포스티유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서 발급을 위한 여러 절차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서류 제출을 통해 원활한 해외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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