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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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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면세 한도 주류 2병, 800달러로 인상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생활 수준도 과거와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 면세 한도는 그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죠. 또한 주류도 1리터 이하 1병, 400달러 이하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일인 9월 6일(화) 0시 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시행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1.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합니다. 2. 별도면세한도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합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의 면세점 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더보기
부가세면세 대상 최근 세법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가세 면세 항목이 있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