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헤드헌터 면세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면세 대상 최근 세법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가세 면세 항목이 있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