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21부터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 (3.21.~4.3.)인데,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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