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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노상자/하고 싶은 말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쌍방과실일 때 합의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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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CCL 표시로 원작자 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밝혔는데, 여기저기 이 글이 복제되어 올라가고 있네요. 원본 글 링크만 퍼가시기 바랍니다.

약속했던 교통사고 대처방안 시리즈 글의 마지막입니다.
아래는 먼저 쓴 두 글입니다.

1. 

평소 운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교통사고 상식과 준비사항

2.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다쳐야 하는 것이고, 다쳤다면 치료를 잘 받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합의도 잘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자합니다.

이 글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단단히 한 몫 챙기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이런 일로 합의를 해보았기에 어느정도 행동, 언행들도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요령을 알아야 합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상당하지요? 우리에겐, 정당한 합의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하게 되지요.
현장에서 가해자가 대인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접수한 채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 가능한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세요.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헤어진 이후 다시 껄끄러운 통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다친 곳이 있는데 대인사고 접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사용하여 소송을 걸면 됩니다.
보험사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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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저의 최근 사고에 대한 글입니다.
2011/11/05 - [오렌지노상자/하고 싶은 말] - 벤츠에게 사고를 당했는데, 제 생돈이 날라가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 차 수리를 100% 해주기로 하고 대인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헤어졌다가,
당사자의 아들이란 사람이 개입해서 난리를 치다가 합의를 깨는 바람에 쌍방과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두통이 심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전에 없던 편두통이 너무 심했던 것이지요.
안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는겁니다. 가해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일단 제 돈으로 치료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가해자와 통화가 되어 대인접수를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 하고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 보험사에 따로 연락하여 대인접수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다시 가해자랑 통화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에게 처음처럼 수리비만 100% 지급해주는거로 합의하자 하네요. 
이미 저는 아파서 병원비를 냈는데 말이죠...

결국 다시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고, 보험사에게 피해자 직접청구를 사용하겠다고, 병원에 가는 중인데 접수가 안 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통화를 하여 당시에 출동한 상태편 보험사 직원을 통해 접수를 완료했지요.

결국 전 이렇게 두통이 온 적도 없고 두려워서 입원을 했습니다. 

오렌지노의 소리상자 http://jino.me

 

그럼 먼저, 합의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직원도 그것이 실적이 되겠지요.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당일보다 다음날이 더 아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안됩니다. 그저 보험사 직원 좋은 일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합의는 가급적 몸 상태가 완치된 다음 하세요.
물론 이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호전이 되어 앞으로 조금만 더 치료 받으면 될 것 같다는 것이 명확해보이면,
향후 치료비와 함께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을 했다면, 보상직원이 병실로 찾아올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지역별로 담당 보상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 병원에 이미 몇 번 와서 합의를 진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의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이므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직원이 찾아오면 녹음을 시작하세요.
녹음기가 없더라도 핸드폰에 왠만큼 녹음 기능이 있지요?
'죄송한데 몸 상태도 안 좋고 하니, 녹음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보상직원도 상대를 얕잡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합의금 얘기를 할 때, 액수를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상직원이 원하는 합의금을 불러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를 불러야 할 지 어렵지요.
만약 직원이 생각한 금액보다 작게 불러버리면 그 금액에서 합의해버리려고 할 것이고, 너무 크게 부르면 무의미하겠지요.
어느정도 제시가 가능한지 보상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보험사의 합의금 가이드를 계산하여 알려줄 것인데, 이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경추염좌가 되는데, 이럴 땐 9급 상해로 책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로금 + 휴업수당 +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9급 상해의 경우 위로금이 25만원입니다.
여기에 입원을 하여 일을 못 한 만큼을 휴업수당으로 보상해주는데, 소득증명이 어려우면 하루에 42,000원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전치 2주가 나왔을 경우 이후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상 직원이 조목조목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하겠지만, 이는 그들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합의는 한 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하기에 향후 치료, 휴업에 대한 페널티 등에 비해 적은금액이라 여겨진다면 그 뜻을 밝히고 합의를 미루세요.
반드시 그 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합의가 길어질수록 보상이 줄어든다느니 하는 말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 상해에 그치지 않고 장해판정이 나서 형사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워낙 무섭고,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둬야합니다.

형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나오는 벌금보다는 적은 금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단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런 것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초과심의하여 다시 산정해달라고 하면 직원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형사소송은 피해야하니까요.

이정도면 어느정도 합의 요령은 습득하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쌍방과실의 경우입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는 분명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과실상계 처리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이를 잘 염두하여야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100만원이었고, 내 과실 비율이 30%였다면, 합의금은 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치료비의 30%가 빠집니다. 치료비가 50만원 들었다면 15만원이 빠지는 5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물, 대인 모두 내 과실 비율을 제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과실이 더 크다면?
그래도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금,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되어 실 수령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입원을 해서 내 보험금을 쓴다면?
억울한 상황이지요? 치료비는 100%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이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운 나쁘게 상대측이 여러명 탔다면.... 끔찍하지요? 사고를 당했는데 내 돈이 왕창 깨지게 된다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경우 소송하여 치료비도 과실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 내 과실비율만큼만 보험금에서 나가니 피해를 줄일 수 있지요.


제일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교통사고 대처요령, 합의요령을 알아둔다면 유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글은 확실하게 숙지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2021년 8월에 추가합니다. 위 사항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사고링크라는 서비스를 알게되어 소개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일반인이 숙지하기 어려우니 이런 서비스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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