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여름날씨라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운전하다가 정말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필 때이지요.
운전 중 흡연은 동승한 사람들 뿐 아니라 주변 차들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이미 차 안으로 담배냄새는 들어와있고... 부랴부랴 창문을 닫아도 이미 들어온 냄새를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간접흡연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운전중에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이 담배꽁초를 도로에 휙 버릴 때 입니다.
흡연자는 무심코 담배를 버렸을지 몰라도,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어느 차에 들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느 방송프로그램에서 실험한 결과,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가 뒷자리 옷 뭉치 위에 떨어졌을 때,
그 차량이 전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주위를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르면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벌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고,
이 동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주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지난 주말 포착한 담배꽁초 투기 행위 블랙박스 캡쳐입니다.
운전 중 앞 차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지켜봤고, 일단 제 차의 창문을 닫은 채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니라다를까, 꽁초를 저렇게 던지더군요.
원래도 위 사진의 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알아볼 순 없는 상태였으나,
댓글을 보니 아예 한글자도 유추하기 어렵게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수정합니다.
또한 아래 동영상에서도 일부러 해상도를 줄여서 번호판 유추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서 가져온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마... 다음에 신고 포상 제도가 시행되고, 다음에 또 이런 장면을 포착한다면 저 또한 신고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오늘부터 서울시의 금연구역이 1950군데로 지정되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집중단속이 벌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금연구역의 확대보다, 흡연구역을 확실히 지정해 두고 그 곳에만 피우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흡연구역에는 엄청난 너구리소굴이 되어있더군요. 흡연자라도 싫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과, 타인의 배려를 생각하여 금연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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