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는 클래스101 시스템 개선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마지막 피해자였고,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 크리에이터 링크를 통하면 클래스101+ 구독 상품을 49,800원 할인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101creator.page.link/1J69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취미 강의 플랫폼은 아무래도 클래스101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지원금 중 하나인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 받아 바우처 사용기관 중 하나인 클래스101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고민하던 차에 한 교육상품을 국가지원금으로 결제하여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클래스101] 평생교육바우처 미지원상품 취소 안내
[Web발신]
[클래스101] 클래스메이트님 안녕하세요, 클래스101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미지원대상 디지털 파일의 재결제 요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키트만 구매 혹은 스토어 상품만 구매 시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님에 따라, 구매해주신 아래 디지털파일의 결제수단 변경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 상품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환불 결제가 : 99,000원
승인되지 않은 상품 결제건이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정지 또는 회수·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처리로 도움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꼭 아래 고객센터를 방문하시어 결제수단 변경 재결제를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바로가기 >> https://class101.channel.io
방문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우처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평생교육바우처로 선택하여 결제가 되었던 상황이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제할 때 이렇게 결제 방식 중 평생교육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다른 의심 없이 결제를 했던 건이었습니다. (캡쳐를 위해 지금도 다시 해보니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취소하고 자비를 사용하여 새 카드로 결제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pdf 판매 상품인지 몰랐고, 그냥 일반 강의인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래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처럼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했기에 불가 상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플랫폼이라면 당연히 스토어를 나누어 다른 결제 모듈을 적용시켜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스토어에는 해당 결제를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차단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의 안내를 잘 받았습니다.
키트만 구매 혹은 스토어 상품만 구매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니라 결제수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인데,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첫째로 클래스101에 강의가 아닌 이런 상품만 판매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해당 상품을 봐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목차 커리큘럼 이미지도 있었고 이번에 평생교육바우처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여러 상품을 봤지만 이 상품이 키트나 스토어 상품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 상품이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이 아니었다면 구매할 때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시스템의 미비사항이며, 최소한 결제할 때 이 상품은 평생교육바우처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라도 있었어야죠. 플랫폼 시스템 미비사항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면 안됩니다.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품이라 생각하고, 아니 불가한 상품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셋째로 해당 상품은 아는 내용들이었기에 불만족스러웠지만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했기에 더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품을 제 돈으로 결제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고, 시스템 미비사항이며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을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클래스101의 방침에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저는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와 대중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사는 이 문제에 대해 평생교육바우처 결제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귀책사유가 귀사에 있으므로 저에게 추가 결제를 받지 말고 수강을 취소한 채 수수료를 제한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만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클래스101 측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스101 매니저 코지 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문의를주셨군요! 바쁜시간내어 문의 주셨을텐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코, 클래스메이트님께서 많이 당황하시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바우처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바우처 지원 가능 상품만 결제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클래스메이트님께서 구매해주신 상품은 바우처 미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취소처리로 도와드렸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클래스메이트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던 결제 불가 기능은 현재 아쉽게도 구현이 어려워, 결제 당시에 평생교육바우처 결제수단 선택 시 미지원 품목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취소 과정에서 책임 비용 및 운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고지한 사항 아래 이미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제 당시가 아니더라도, 클래스메이트님께서는 바우처를 신청할 당시에 “평생교육을 위한 바우처 지원 상품에 한해 결제한다"는 이용약관 동의서를 작성 및 동의하시고 신청하시었으며, 클래스메이트님께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결제하신 전자책은 이미 다운로드 받아보셨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 뿐만 아닌 일반 카드로 결제하신 클래스메이트님들께도 환불이 어렵다는 점 안내 드리며, 바우처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용 약관에 따라 재결제를 진행하여 주시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전자책 재결제 하여 주시면 평생교육바우처 결제분 취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했죠.
"클래스메이트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던 결제 불가 기능은 현재 아쉽게도 구현이 어려워, 결제 당시에 평생교육바우처 결제수단 선택 시 미지원 품목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결제수단 선택시 안내 문구로 대신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안내 문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했다면 있었던 게 맞겠지만,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은 여러 뎁스의 결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모든 글을 꼼꼼하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은 없다시피요.
플랫폼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할 게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상품을 찾아보지도 않았을텐데, 이것은 미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플랫폼의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불가 상품'에 대한 판매 유도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스템에서 결제를 선택할 수 있기에 당연히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추후에 불가하다며 자비로 직접 결제를 유도한다는 느낌이 스쳐가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저의 불편한 추측일 뿐이지만 이런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헛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결제 대금 중 일부는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상당부분이 이 플랫폼 수수료로 책정되어 수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비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에도 심히 우려가 큽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소비자보다 힘이 강합니다. 저 하나의 피해 소비자를 대응하기엔,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있어왔을테고, 앞으로도 발생할 피해자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클래스101 고객센터와는 더이상의 대화가 어려웠기에 이같은 내용을 평생교육바우처와도 상담을 하고 한국소비자원과도 상담을 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9만9천원의 작은 피해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응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머리숙여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이상 플랫폼 갑질에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8월 1일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평생교육바우처 비대상 결제 건으로 다시 메시지 드립니다. 이미 모니터링 하고 계시겠지만 https://jino.me/3627 글로 많은 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셨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댓글로 시스템 잘못을 왜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제가 검색하여 나온 강의 상품이라 pdf만 나오는 상품인지 알 수 없었고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하는 항목이 있었기에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만 봐도 다른 안내사항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안되는 거면 당연히 결제항목에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제안할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개선을 굳이 제안드리자면 성격이 다른 두 마켓은 분리하여 결제모듈을 붙여 한 곳에는 평생교육바우처 항목이 없는 모듈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도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③에서는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결제메뉴에는 ‘평생교육바우처’가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불가한 상품이기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상품 철회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스템 보완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님. 클래스메이트님이 말씀 해 주신 내용 재차 담당부서와 확인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추가적으로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바우처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 예외 처리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의가 아닌 상품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메뉴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제하여 진행한 건에 대해 클래스101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는 건에 대해서 1도 책임 질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왜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 없이 "평생교육바우처"건이라 "예외"처리가 어렵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외처리가 아니라 시스템 미비사항으로 인한 문제니 적절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쳤고, 관련하여 향후 응대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스템 미비사항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자체 플랫폼 수수료 포함하여 100% 전가하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클래스메이트님, 저희 클래스101에서는 <결제 방법>을 평생교육바우처로 설정하여 결제 진행하시는 경우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팝업이 확인되며, <확인하고 결제 진행하기> 를 선택해주시어야만 다음 결제 단계가 진행됩니다. 해당 이미지 내용 확인해주시면 <확인하고 결제 진행하기> 상단에 [지원 대상이 아닌 구매건은 사전 고지 없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과정에서 운임 및 책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지가 되어있었기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너그러이 양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woman-bowing 저도 클래스메이트님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결제 전 사전 고지 및 평생교육바우처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에서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sob pushpin평생교육바우처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 https://class101.net/events/61b7141de9134a000d61c1d4
이 상품이 구매할수 없는 상품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 여러번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아예 선택이 안되게 막아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검색해서 들어갔고, 해당 상품이 pdf만 보는 상품이라는 걸 알기 힘들었고 애초에 강의가 아닌 상품을 판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에서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메뉴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제하여 진행한 건에 대해 클래스101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구매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것만 가지고 계속 면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모든 걸 플랫폼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플랫폼은 모든 케이스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하기에 UX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는 플랫폼 기획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이후에 생긴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을 우선 지고 플랫폼을 보완하는 것이 업계 상식입니다.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 해 주신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드백 주신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결제의 진입을 막았더라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획적인 부분에서 최초의 결제를 막아내지 못해 불편을 드리게 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말씀주신 청약철회에 대해 처리를 도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획적인 부분에서 분류를 하지 못하였으나,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안내 팝업을 띄우고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결제의 구분에서 걸러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안내된 사항에 대해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예외적으로 도움드리기가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pray 재차 처리를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대단히 죄송하며, 말씀주신 피드백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팝 업 을 봐도 이 상 품 이 불 가 상 품 에 해 당 하 는 지 알 수 없 습 니 다.
무의미한 팝업 하나를 방패삼아 "예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네요. 예외적인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약관 중 한줄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보험사와 뭐가 다릅니까?
재차 동일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팝업에도 고지되어 있는 것 처럼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 정책 과 아래 구매 불가 상품은 꼭 확인 해 주세요.] 안내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지 못하였던 고지사항에 대해 청약 철회를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제 정책의 링크도 같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제하신 전자책은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소개란 부분에 전자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시 동의 완료하신 내용인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강좌 이용 불가, 바우처를 이용해 강좌 수강(수강료 결제)이외 교재 단독 구매 불가>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전자책의 경우 교재를 단독 구매되는 것이기에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지원은 되지 않은 점 안내드립니다. pushpin평생교육바우처 유의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 https://class101.net/events/61b7141de9134a000d61c1d4 pushpin평생교육바우처 공지사항 확인 링크 : https://www.lllcard.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하단에 위 전달드린 공지 사항 중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에서 첨부된 파일 함께 첨부하였기에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차 말씀하시는 팝업은 "해당 상품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아닌 "불가한 상품을 나열"한 안내이고, 이 상품에 불가한 상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선 아무 효력이 없는 팝업입니다. 만약 이 상품이 불가하다는 안내의 팝업이었다면 저도 더이상 할 말이 없었겠지만요. 왜 저 무의미한 팝업을 계속 근거로 내세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은 상품철회 및 클래스101측에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해당팝업에는 구매가능한 상품과 불가한 상품이 나열되어 있으며, 상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가능한 상품에 해당되지 않았던 전자책으로 바우처 지원이 불가한 품목입니다. 말씀 해 주신 상품철회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환불 및 철회는 불가합니다. 해당건은 동일한 안내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제는 가능하게 해놨지만 불가능한 케이스를 나열했고 링크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링크를 참조해서 결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매 가능한 상품과, 불가한 상품을 명시한 상황이며 관련된 정책을 확인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차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결제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이 상품이 강의가 아닌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없었다고 했는데 저 안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클래스메이트님, 클래스메이트님이 결제 해 주신 전자책의 상품 소개 페이지에 전자책 및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소개 및 어떤 구성인지 개별적으로 확인 하신 후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혹여 강의로 오인지 하게 되어 결제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 페이지에 전자책 임이 고지되어 있고, 팝업에서 강의와 연관된 상품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을 재차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약 철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온라인강의 플랫폼에서 강의가 아닌 상품을 파는 지도 몰랐는데 그걸 보면 그냥 강의 목차인줄 알죠. 직원들이나 헤비유저는 알아챌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만을 위해 서비스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설명을 어떻게 꼼꼼하게 다 읽습니까. 담당자님도 물건 구매하실때 모든 텍스트를 정독하시나요?
강의 목차의 설명이 아닌 전자책 목차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상품의 소개란 처음부터 전자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수강이라고 오인지 할 수 있는 수강의 기간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안내 페이지를 전자책이 아닌 클래스(수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해주신 것 처럼 모든 구매자가 소개되어있는 텍스트 전체를 정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개가 명확히 전자책임을 명시 하고 있고, 수강에 관련한 내용은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건 철회 요청을 주신다 하더라고 동일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음식점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햄버거 모양 열쇠고리가 나왔습니다. 분명 상품에는 열쇠고리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음식점에서 그런걸 팔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에 주문했던 건을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이고 더이상 협의 여지가 없이 여전히 저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마지막에 현 상황에 대한 비유로 마무리하며 우선 사비로 결제를 바꾸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당이득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를 쓰던 것인데 진행 과정 중 시스템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메인에서 검색하여 나온 상품이었는데, 이제 클래스와 스토어가 분리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저와 같은 피해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네요. 저로 인하여 개선되었을텐데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보면서 이 상품이 바우처 결제 불가 상품이란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보시죠.
자, 클래스101에서 클래스와 스토어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모든 강의는 클래스에 있고 이런 pdf같은 건 스토어에 있어야 맞는 거겠네요. 하지만 전 이 사이트에 강의 외에 다른 상품을 판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여기 온라인 강의 사이트잖아요?
어쨋든 처음에 스토어가 아닌 클래스가 선택되어 있어요. 스토어로 가면 이렇게 다른 화면이 나오죠. 클래스로 선택된 상태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애드센스’로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럼 클래스에서 검색을 했으니 클래스 상품만 나와야겠죠?
뭐야, 이제 강의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여기서 나와서 클릭했던 상품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상품을 결제했던건데, 제 사건 터진 이후로 분리했나보네요. 이걸 진작 막았으면 애초에 이걸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와 저 때문에 수정했을텐데 결국 제 돈은 돌려주지도 않았네요.
제가 당시 문의사항에 썼던 얘기가 검색해서 나온 상품이었다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와 진짜…
어쩔 수 없네요 다시 스토어에서 검색해보죠. 아니 이러면 알 수 있지 앞으론… 그냥 저만 피해보고 끝나고 이후엔 이런 피해 잘 없겠네요. 이 컨텐츠를 바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해도 이 상품이 나왔었는데 촬영을 미뤘더니 이런 일이…
이 상품 가격도 내렸네… 이래저래 손해만 봤네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 90% 이상 아는 내용이라 정말 돈 아깝거든요… 내 돈으로 산다면 애초에 결제 안했을테니까요.
어쨋든 강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이 목차를 봤을 때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자책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건 강의의 교재라고 생각했던거죠. 일단 그래서 구매를 눌러봅시다. 평생교육바우처 결제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통 의심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클래스, 스토어를 구분했으면 바우처 결제가 불가한 상품들을 파는 이 스토어엔 이 결제항목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제 나오는 고지를 봅시다. 자 이 텍스트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클래x101의 주장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경우엔 애초에 강의인줄 알고 검색해서 결제한 상품이라 이런 것들에 해당할거란 생각도 못했고 평생교육바우처 메뉴가 결제항목에 있었기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긴 어려웠던 것인데,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검색을 분리해서 당시 제 상황과 좀 달라지긴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쨋든 기사를 쓰신 기자님과의 통화에서도 기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시스템상 결제가 되어서 결제를 했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네요.
소비자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미비사항은 인정하지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것이 클래스101의 최종 답변입니다.
플랫폼 미비사항으로 PDF 다운로드까지 진행되었던 건인데, 플랫폼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체 환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클래스101의 입장인 것이지요. 제대로 만들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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